관세청 "보세제도 등 물류분야 규제 혁신…수출 활성화"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1.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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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관세청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올해 보세(관세 보류) 제도의 규제 개선, 해외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 해소 등 수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가격 공개 대상을 약 90개로 늘리고 수입단가 급등 여부 점검 품목도 600개로 확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보고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기업들이 보세공장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물류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 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對) 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 활성화를 위한 양자 협의를 개시한다. 아울러 간이 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3개)을 전국세관(34개)으로 확대한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 판매,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등 한시적 지원방안도 연장한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비관세장벽은 수출입 절차·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수입 허용 물량을 제한하는 등 관세 외의 방법으로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관세청은 4월 26~28일 'K-Customs Week'를 개최, 60여개국 관세청장을 초청해 글로벌 관세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관세당국 간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국제 품목분류 분쟁을 해결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 품목분류 지침서도 지속적으로 발간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 사우디 등과 연내 통관 혜택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수입 물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수입 가격 공개 대상을 농축수산물·원유 등 69개에 생활물가 밀접품목 및 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를 추가한다. 또 상반기 중 수입단가 급등 여부 점검 품목도 기존 194개에서 600개로 늘린다.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경보 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하고, 351개 관리 대상 품목 중 39개 우선 관리 품목을 용도별로 관리한다. 공급망 지도의 경우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품목 및 철강, 자동차 등 151개 주요 산업 핵심 품목까지 추가한다.

이밖에 관세청은 1월 중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키로 했다.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이 대책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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