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받는다

머니투데이 신안(전남)=나요안 기자 2023.01.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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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접수…지급대상자 지역상품권 60만원 일시 지급

신안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지급대상자는  오는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사진제공=신안군,.신안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지급대상자는 오는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사진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접수하는 방식이다.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2021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지급대상자 검증 후 대상자를 결정해 오는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만916명에게 65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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