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 월 2회 시행하는 정기 휴무일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이 협약에는 현재 시행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선택권을 넓히고 휴업 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담겼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2000년 이후 많이 늘어난 대형마트와 외국계 할인 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 등 중소상공인들 입지가 약해지자 상생을 목표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 법에는 온라인 배송 관련한 규제는 없는데요. 법제처가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규제가 돼 왔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 집행 정지 소송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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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형마트 규제의 법적 근거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소 완화되는 형태로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측도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와 상생 발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