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회사 대표 '직장 갑질' 폭로…명예훼손 고소 당했지만 '무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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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모 당시 셀레브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직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폭로 글에서 '임 대표 지시로 하루 14시간 일했다',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 '어떤 날은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대표는 폭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에 적힌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며 "처음에는 핑계를 대고 싶었으나 모두 맞는 말"이라고 시인했다. 또 해명 글을 작성한 이튿날 "저의 부덕함은 앞으로 살아가며 풀어야 할 끝나지 않은 숙제"라며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다소 강제성을 띠는 방식으로 술을 권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 주장처럼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였다며 A씨의 글을 전부 허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직접 참석하지 않은 회식의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다"며 음주 강요 부분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룸살롱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직원이 회식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한 임 전 대표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며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사한 지 1년 정도 지나 글을 게시했고,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게시글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도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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