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모텔서 때려 숨지게 한 20대…성매매까지 시켰나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12.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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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게티이미지뱅크/삽화=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성매매 강요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7)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낮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25·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하고 조사를 이어가던 중 그가 B씨에게 성매매시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수개월 동안 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지에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전북 지역으로 불러온 뒤 지난 8월 완주의 한 공장에 취직하게 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사 이후 정상 출근했으나 B씨는 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외상도 A씨가 폭행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시키지도 않았고, 폭행도 단 한 번 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119에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직접 신고했다. 조사 결과 숨진 B씨의 몸에서는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모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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