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사면 계획을 일선 청과 교정당국 등에 공지했다.
사면 대상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최종 확정된다.
사면은 크게 기준 사면과 특정인 사면으로 나눠진다. 기준 사면의 경우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최근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과거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달라'는 지침 등이 하나의 예시다.
특정인 사면은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과 같이 특정 인물들에 대한 사면을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등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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