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2분쯤 피해자 B씨(61)가 운영하는 도봉구의 상점에 찾아가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7월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서면경고(잠정조치 1호) 후 피해자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잠정조치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잠정조치 3호)를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범행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적용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명이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