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파주시 회사의 숙소에서 직장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심은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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