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만 X이 때려봐" 듣고 격분…동료 살해한 60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2.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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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파주시 회사의 숙소에서 직장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본인의 왜소한 체격에 콤플렉스가 있던 A씨는 B씨가 말다툼 중 "쪼그만 X이, 때려봐"라고 말하자 순간 자존심이 상해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심은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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