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정부지법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신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와 시신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사망 당시 친모 A씨가 아이를 학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아이의 사망원인은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아이 머리뼈에서 구멍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모서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방임한 딸이 숨지자 그날 예정돼 있던 B씨 면회 계획을 취소하고, 서신을 보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경찰에 자수하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딸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했고 이후 시신을 비닐 등으로 감고 캐리어에 담은 뒤 부천시 친정집 붙박이장에 은닉했다.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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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었음에도 부부는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타왔다. A씨와 B씨는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아이의 사망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학대치사 혐의 적용 관련해 목격자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친모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거지 탐문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