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이예람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 징역 3년 실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최지은 기자 2022.12.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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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녹취록을 조작해 구속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사용,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변호사에 대해 6일 오후 6시14분 이같이 판결했다.

특검은 A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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