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실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A대학교 생활관의 공고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2일 부산 소재 A대학교와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대학교의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20대 여성 B씨는 지난 11월부터 샤워 후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목욕용품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오후 4시에는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C씨는 기숙사에 찾아온 경찰에게 "장난으로 넣었다"며 자백했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쳐 B씨에게 사과했으며,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두 학생의 화해와는 별개로 A대학교 측은 C씨에게 기숙사 강제 퇴사 및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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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교는 지난달 17일 강제 퇴사 공고문을 통해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 층 출입,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