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2배 늘어난 시멘트 출하...철도파업에 '비명'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2.12.01 15:23
글자크기
업무개시명령에 2배 늘어난 시멘트 출하...철도파업에 '비명'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출하 지연 피해를 입고 있는 시멘트업계가 업무개시명령 하루만에 전날 대비 2배 이상의 출하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송의 다른 한 축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또 다시 발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시멘트업계의 시멘트 출하량은 4만5500톤으로 전일 2만1000톤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화물연대 파업 이전인 예년 출하량(하루 18만~20만톤)과 비교하면 전날 10%에서 25.3%로 회복했다. 1일 출고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전까지 전날보다 많은 4만7000톤이 출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조공장의 경우 단양지역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제천지역 아세아시멘트, 동해지역 쌍용C&E 등의 부분출하가 시작됐다. 주요현장에는 화물연대 노조원이 설치한 천막에 노조원 몇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이전같이 적극적인 출고 방해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 주요 거점 저장기지인 수색기지와 의왕기지(오봉역)에서도 일부 물량이 빠져나갔다. 수색기지에는 쌍용C&E·한일시멘트·성신양회가 의왕기지에는 쌍용C&E·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가 수도권 출하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시멘트 출하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영향이다. 경찰력이 동원되면서 시멘트 주요 생산공장에서 비노조 조합원이 운영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중심으로 출하가 이뤄졌다. 시멘트업계는 이날에도 전날과 같은 분위기가 늘어나면서 출고가 확대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전날 A공장에서만 하루 1만톤의 출하가 이뤄졌다"며 "오늘도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어제보다 많은 출고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업계에서는 BCT 화물차주와 화물연대 지도부와의 파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시멘트 출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연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BCT 화물차주는 사실상 '급한 불을 껐다'는 판단이지만,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정부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라는 압박카드를 꺼내들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 상태다.


다만 화물연대가 파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해 더 결집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 2일부터 예고된 철도운송노조 파업은 시멘트 운송의 또 다른 발을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멘트 산업은 BCT를 활용한 육송 외에도 해외에서 원료를 들여오는 해송과 완제품 등을 철도로 실어나르는 철송을 이용하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운송량은 BCT 1대당 26톤인 반면 화물열차는 1량당 52톤, 20량 열차 1회당 1040톤"이라며 "철송이 묶이면 지금도 부족한 BCT로는 감당할 수 없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뉴스1) 김진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 인근 철로에 시멘트 운반 열차가 멈춰 서 있다.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의왕=뉴스1) 김진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 인근 철로에 시멘트 운반 열차가 멈춰 서 있다.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