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요 쟁점은 헬기 손상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등이었다. 당시 경찰은 노조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를 사용했고, 노조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기중기 손상과 관련해 노조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이듬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회생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는 안이 마련됐고, 쌍용차 노조가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2009년 6월 농성 진압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해 8월 강제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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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가는 경찰과 전투경찰들의 치료비, 헬기와 기중기 등 물품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조를 상대로 14억6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관 개인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2013년 11월 노조와 노조원들이 총 1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배상액은 크레인 파손(3대·5억9440만원)과 헬기 파손(3대·5억2050만원) 수리 비용 등 총 11억6760만원으로 줄었으며, 노조와 국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