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위법 여부 검토…혐의 발견시 엄정 대응"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1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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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29.[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29.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도 이런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담합 행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화물연대가 이번에 집단운송거부를 추진하면서 조합원에게 총파업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노동자·소비자 등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노동조합, 소비자단체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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