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29.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도 이런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물연대가 이번에 집단운송거부를 추진하면서 조합원에게 총파업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