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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협박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 집을 찾아가 입구 유리문에 "자주 올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또 B씨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