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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속 사외이사들은 제재 사유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먼저 공유·파악하고, 회사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손 회장이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고 향후 손 회장의 대응 방향에 따라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우리금융 사외이사 중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제외한 노성태(한화생명) 이사회 의장, 박상용(키움증권),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장동우(IMM PE), 신요환(유진PE), 윤인섭(푸본현대생명) 사외이사 등 6명이 과점주주가 추천한 이사회 멤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으로 손 회장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내년 3월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도 내렸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동안 제한하는 업무 일부 정지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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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선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이 25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를 기점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이후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숙고 중인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자추위에선 관련 얘기가 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손 회장이) 소송에 나서더라도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외이사들도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과점주주들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필요해 당장 손 회장의 연임이나 거취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의결 후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내부적으로는 1, 2심 승소 후 대법원까지 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소송처럼 법리를 따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고 한다. 최대 변수는 금융당국이 중징계 직후 잇따라 내놓은 경고 메시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당사자(손 회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소송을 내지 말라는 경고음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는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