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A씨(47)가 연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