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금융사는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핀테크 8곳, 은행 1곳이다.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소비자는 본인의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고, 중소형 금융회사(지방은행, 저축은행 등)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쉽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서비스 출시 시점은 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자금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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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 조건으로 부과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