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제주도민 20대 여성 1명도 숨져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0.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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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고인들을 애도하는 술을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고인들을 애도하는 술을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로 제주도민 1명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 중 제주도민 20대 여성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유족 피해 지원 등 사고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유족의 요청에 따라 A씨를 대전으로 이송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대전에서 제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들도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빈소도 대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협의해 장례 지원절차 등 유족의 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스마트워크비지니스센터)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합동분향소는 31일부터 정부 종료 시점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국가 애도 기간인 30일부터 11월5일까지 행정시 및 읍면동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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