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오면 집 준다"는 나라, 어디?…세계는 이민전쟁 중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혜인 기자 2022.10.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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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이민청, 피할 수 없는 선택③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소멸의 길에 들어섰다. 올해로 3년째 인구가 줄고 있다. 산업 현장엔 일할 사람이 없어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비어있다. 해외에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문화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외동포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현실적 방안 중 하나다. 캐나다·싱가포르를 비롯한 이민 선진국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해법을 찾아보자.

"이민 오면 집 준다"는 나라, 어디?…세계는 이민전쟁 중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재외동포 귀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고용세 면제·공공연금 가입 지원 등을 해주고, 캐나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준다. 중국과 이스라엘은 해외 동포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캐나다·싱가포르, '고급인력' 유치
미국·호주처럼 전통적인 이민 중심 국가인 캐나다는 1869년 최초로 이민법을 제정한 이후 대규모 이민자 도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당시 이민 프로그램은 농장 등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민자를 대규모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캐나다는 20세기 들어선 이민·난민 국적부(IRCC)를 중심으로 고급인력 유입으로 이민정책의 무게추를 옮겼다. 1960년대에는 포인트제도(점수제)를 도입해 이민자들의 자격 기준을 높인 것이 그 시작이다. 2010년대 들어선 캐나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선별해 수용하는 '능동적 이민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특수기술직 및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노동허가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거나 정부가 이민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 초청할 경우 이민 신청이 가능한 신속입국이민제도(Express Entry)를 도입해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있다.



연방전문인력 이민프로그램(FSWP)의 경우 특정한 분야의 전문기술자로 공인된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캐나다 경제의 기여도와 정착의 안정성 등에 따라 평가된다. 이 밖에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캐나다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근무 시 영주권 부여하는 '경력 이민제도' △미국 실리콘밸리 등 외국 벤처 기업 창업주 대상 영주권 발급하는 '창업 이민제도' 등이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는 지난해 기준 3699만1981명이다. 2016년 대비 180만명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80%가 이민자였다. 이에 더해 최근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이민이 정체됐던 점을 고려해 2024년까지 캐나다 인구의 약 1%(370만명)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추가로 수용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1999년부터 '21세기 인력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을 저숙련 노동자(WP), 전문기술 인력(SP), 고급인력(EP) 등 세 부류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고급인력 비자인 EP 계열 발급 기준은 임금수준과 자격증 및 업무 경력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고급인력 유입 정책의 핵심은 자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외국인 고급인력이 싱가포르 체류 시 쉽게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혜택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고용한 고용주 대상 고용세 면제 △고급인력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 △공공주택 입주 △공적연금제도 중앙적립기금 가입 허용 등이 있다.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전공 교수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 연구'에서 "한국도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저소득층을 염두에 둔 무료 한국어 수업·한국문화 강좌에 치중해 있다"며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적합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싱가포르 등의 정주를 유도하는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입국 길이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는 1월 2671명, 2월 2341명, 3월 3813명, 4월 4867명, 5월 5308명, 6월 6208명, 7월에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7.13/뉴스1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입국 길이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는 1월 2671명, 2월 2341명, 3월 3813명, 4월 4867명, 5월 5308명, 6월 6208명, 7월에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7.13/뉴스1
이스라엘·중국, '재외동포' 귀환 초점
과거엔 우리나라의 인력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은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60년대 광부와 간호사는 독일로, 1970년대 건설 인력은 중동 국가 등으로 떠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재외동포는 732만명 정도다.

해외 국가중 재외동포 복귀에 적극적인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동포귀환 정책은 1950년 제정된 귀환법에 근거한다. 전 세계 모든 유대인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이민자 신분을 받게 될 경우 이민자 흡수부와 민간 유대인 기구에서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민자 정착 기금인 흡수 바스켓이고, 이 밖에도 지원 분야별로 실업 수당, 관세 보조, 울판(히브리어 수업), 주택원조, 구직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디아스포라(해외 이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알리야' 수용에 힘입어 이스라엘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이스라엘 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이스라엘 본토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인구는 944만9000명으로 1948년 건국 당시 81만 명과 비교하면 11배가 넘는다.

중국 역시 국외에 있는 화교, 중국인 유학생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중 갈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자 외국인 대신 재외동포 유입에 힘을 쏟는 것이다. 화교는 중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해 정착한 중국인·대만인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화교 인구는 약 5000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이민국은 지난 2019년부터 화교 여권의 온라인 조회 서비스와 중국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 발급 정책을 시행하며 화교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외국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화교들은 중국에서 근무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화교가 중국에서 창업하면 최대 10만 위안(약 1973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으로 중국의 '기술 허브' 광둥성 선전시에는 지난해 2만7000명의 화교 인재들이 유입됐다. 선전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이는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에서 열린 토론토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스마트폰 셀카를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에서 열린 토론토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스마트폰 셀카를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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