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은행 이상 외환송금 점검 진행상황' 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전체 의심거래는 총 65억4000만달러 규모(8조5000억여원, 12일 환율 기준)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선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8.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 (3,085원 ▼15 -0.48%)은 이날 오후 "전날 정보지(지라시)를 통해 다올투자증권 매각풍문이 돌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조사기획국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장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대응 가능한 상태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우량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수익 구조도 안정적인 상황인 만큼 회사를 매물로 내놓을리 만무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악성 루머 유포 등에 대해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기업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근거 없이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부도설, 매각설 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와 회사채, 유동화 증권(ABCP) 채권 시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루머들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이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금융사가 자금난에 처했다는 소문이 지라시(정보지)로 나돌면서 자금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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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발 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지라시 등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악성 루머 등 허위 사실 유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