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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 대가로 2회에 4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