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사진=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7일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수 A씨도 같은 혐의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확인한 박씨 횡령 금액은 총 61억 7000만원이다. 당초 박수홍 측이 주장한 횡령 금액은 116억원이었지만 박수홍과 합의로 미지급한 정산 약정금 등의 범죄 혐의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매입에 관해서도 "회사 자금이 불법 사용된 것 외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박수홍 친부가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인출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범행에서 직계혈족이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29억원은) 박씨의 범행으로 판단해 박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친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박수홍 형수 A씨도 일부 공범인 점을 확인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씨와 형수 A씨는 지난 4일 박수홍과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다. 대질 조사란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관이 둘을 소환해 서로 주장을 듣도록 하는 자리다.
당시 조사에는 박수홍 친부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친부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XX겠다"라며 박수홍 다리를 폭행했다. 같은 자리에는 검사와 수사관도 있었다.
박수홍은 "내가 평생 아버지와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울다가 과호흡증으로 실신해 가까운 병원에 옮겨졌다.
박수홍은 당일 안정을 되찾고 귀가했다. 이어 전화로 대질 조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