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2건(의원발의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기타안 24건 등을 처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회기 첫 날인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안건 상임위 회부와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13일 ~ 23일까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부서와 김포시 산하의 재단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1월 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매희(대표발의)·유영숙 의원의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혜 의원의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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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강민(대표발의)·장윤순·유매희 의원의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