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받았다. 소득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 여부가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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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투자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리츠가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