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투자자문사에 맡겨도 '세액공제' 받는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10.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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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앞으로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 상장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된다.

단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운용을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받았다. 소득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투자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리츠가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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