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3척 전소' 26억 재산피해 낸 50대 방화범…징역 4년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0.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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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오전 4시 29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A호(29톤) 등 3척에서 불이 나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7월 4일 오전 4시 29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A호(29톤) 등 3척에서 불이 나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약 2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4시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성산 선적 어선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은 양옆에 있던 다른 2척의 어선으로 번져 모두 3척의 배가 전소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첫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 올라가는 모습과 그가 현장을 떠난 후 곧바로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 등이 확인됐다.



A씨는 어선의 선주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당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 없는 선박까지 불에 타 26억이 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선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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