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오전 4시 29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A호(29톤) 등 3척에서 불이 나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4시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성산 선적 어선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첫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 올라가는 모습과 그가 현장을 떠난 후 곧바로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 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 없는 선박까지 불에 타 26억이 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선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