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보호법"vs"노조 방탄법"...국감에서 터진 '노란봉투법'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김지영 기자 2022.10.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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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종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노동조합(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반대했고,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은 "하청 노조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맞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임금노동자 2000만명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이라며 "그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한 마디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청 불법점거가 5차례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여차례로 늘었다"며 "정부도 점거하는 마당에 기업 입장에서는 참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파괴가 있어도 노조나 노조 간부에 손해배상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선의로 포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 불법행위 가압류 제한하는데 이는 재산권 등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한다면 쟁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현장이 혼란해지고 준비가 안 된 기업이 도산하거나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합법적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 사항을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면책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등 야당에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하청노조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조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대우조선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교섭 요구조차 못했는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법 제도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조, 3조 등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 무리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는 충돌 지점이 있고 일부를 위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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