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이복현, 금감원 확 바꾼다..."제재도 사법절차처럼"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10.05 16:03
글자크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법조인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업무 방식을 확 바꾼다. 제재 당사자의 권리 보호도 법적으로 철저히 지키고, 인허가 전담 조직을 신설해 투명하고 빠른 인허가를 추구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 지적 받은 분쟁조정 처리 속도도 높인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FSS) the F.A.S.T 프로젝트'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감독업무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업무 혁신은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t), 투명(Transparency)의 4대 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5대 분야, 20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5대 분야는 △금융감독 업무혁신 지원조직 구축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 △금감원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및 금융사 권익보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금융사 업무부담 완화 및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다.

우선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방어권 보장 등 금융사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그간 금감원의 제재에 명확한 규칙과 일관성이 없어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회계감리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도 허용키로 했다. 또 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도 변호인 조력권을 서면 안내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도 제재 절차에서 대심제가 제대로 되려면 사전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법률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절차적으로도 (제재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참여권도 보장해 제재 절차에서도 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듯 제재 전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소비자 의견도 받아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허가의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도 높인다. 금감원은 인허가 지원시스템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하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으로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과 '금융혁신팀'을 신설한다. 인허가 START 포털을 통해서는 금융사의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은 금융사 소통창구로 인허가 신청 전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금융혁신팀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감독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올 8월말까지 4700건 접수된 분쟁보유 건수를 내년 3월 말까지 2000건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비슷한 분쟁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일괄처리해 업무효율성을 높인다. 또 수술, 암, 임원비 등 분쟁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해 전문인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은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를 운영해 처리방향도 신속하게 결정한다. 자율조정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을 민원 통계에서 빼고 자율조정 실적 우수 금융사에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