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따뜻한 법무행정" 기조에…檢 '피해자지원 담당관' 복원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09.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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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을 복원해 설치하는 직제개편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각 지역 검찰청에 비직제로 설치된 인권보호관을 정식 직제화할 방침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기조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산하 부서인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 발굴, 피해자와 지원기관 연계, 피해자 지원 실무 감독 등을 수행한다.직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검토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피해자지원 업무는 현재 대검 형사부 아래 형사4과에서 수행한다. 이를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정책관실로 옮겨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직제 신설보다는 복원에 가깝다고 본다. 피해자지원 부서는 △인권기획담당관(검찰 내 인권 교육·정책 수립) △인권감독담당관(검찰 실무상 인권침해 감독·예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양성평등 정책 수립·성비위 예방)과 함께 대검 인권부에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인권부가 돌연 인권정책관실로 축소되면서 피해자지원 업무가 형사4과로 이관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인권 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형사4과가 해당 업무까지 완벽히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형사4과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등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진 범죄 사건을 감독한다.



이에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피해자지원업무를 인권보호관실로 돌려놓아야 업무 연속성이나 집중력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은 인권정책관실에서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합 관리하면서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소수자·외국인·장애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권보호 업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학술대회도 확대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큰 틀에 '피해자 지원 강화'를 강조해온 한 장관의 기조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정책관실을 '인권부'로 승격·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법무부도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권부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인권정책관은 검찰 내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검사가 맡는다. 인권부는 '고위 간부'에 해당하는 검사장급이 부장을 맡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권정책관은 대검 차장검사의 보좌기관이지만 검사장 급이 이끄는 부는 검찰총장의 보좌기관으로 무게감이 다르다"며 "인권부 부장은 본인 책임 하에 각 청에 인권 관련 사항을 전파할 수 있다. 중간 간부급이 업무를 이끌 때와 실무상 무게감과 속도감이 다르다"고 했다.

인권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는 지시로 설치됐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9월 돌연 인권정책관실로 축소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윤 갈등'의 결과로 인권부가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지시하자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이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감찰부가 사건을 총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려시대 군현을 향·부곡·소로 강등하는 것처럼 막 기능을 시작한 부서를 축소했다"고 했다.

대검은 34개 검찰청에 배치된 인권보호관의 정식 직제화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인권보호관 직제화 또한 법무부가 인수위에 필요성을 보고한 사항이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 '레드팀'으로 불리기도 한다. 검찰 직접 수사 사건에서 영장청구·출국금지·기소 단계에서 수사팀과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법률상 인권보호에 하자가 없었는지 점검한다.

검찰 내에서는 인권보호관이 비직제여서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인권보호 강화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고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직제화된 보직과 달리 필요한 예산과 인원의 추가 지원도 원활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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