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사건 3건을 일괄 심문한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재판부는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이 효력을 갖는지(3차) 추가로 심문한다. 또 개정 당헌의 결과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4·5차)도 이날 법정에서 다뤄진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통해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당헌을 근거로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 사이 오간 가처분 신청은 총 6건인데 법원은 이 중 2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당헌상 비대위를 출범할만한 비상상황이 아닌데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며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주 전 비대위원장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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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무력화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이 전 대표 측이 취하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 2차례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대위원 중 한 명인 전주혜 의원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