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2022.4.22/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구형했다.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지난 지 7년이 접어드는데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당시 가혹한 수사에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재판받는 인생이 괴롭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수사를 받던 박 변호사에게 2016년 3~9월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100만원 정도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박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박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검찰 동료였다. 사건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으로 증권범죄합수단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던 김모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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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인사이동 직전이라 사건 처분 권한이 없었고 접대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검찰은 2017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씨가 2019년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박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