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층간소음 때문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윗집 거주자 B씨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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