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돌아온 '성남FC' 사건…후원금·수사무마 양갈래 진행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09.15 08:13
글자크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사건 처분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불가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이나 기소까지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사건 결론을 뒤집은 만큼 '보완수사 요구에 지장을 줬다'는 검찰 간부의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넘겨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보완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여 과정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A씨도 공범으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제공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경기남부청이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는데, 2014~2016년 성남FC에 제공된 50억원의 후원금이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부지 용도 변경 청탁을 들어준 대가라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는 성남시장이었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검토했고,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부터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익명을 요청한 형법 전문가는 "조사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증뢰자(뇌물 제공자), 이 대표가 공여 의사 표시자, 성남FC가 그 의사 표시의 수익자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제3자 뇌물죄의 결정적 증거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제공자의 진술이다. 공여죄 특성상 이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며 "검찰은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고 관계자 추가 조사,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보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판단 변경에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도 영향을 받게 됐다. 직전 성남지청장인 박은정 부장검사가 성남FC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휘하 검사 의견을 반려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보완수사에도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결론이 바뀌었기에 검찰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명분이 커졌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8월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고 사표를 낸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성남FC 사건 주임을 맡은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아직 박 전 지청장에 대한 출석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본류'인 성남FC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확정된 뒤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2월 성남지청을 통해 "수사팀 견해 차가 있어 각 의견을 그대로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