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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받은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로 박 전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지자 1994년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에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시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당시 연구팀은 '백혈구수 변화가 감지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를 추가 검증 없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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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장 등 임직원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에는 환경부 조사에 허위 자료·물건·의견을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벌조항에 따라 기소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검사인 박 전 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2년 SK그룹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