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20분쯤 강원도에 있는 집에서, 딸인 B양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며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데 이어 허벅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 합의가 되지 않은 불리한 사정(업무상횡령 혐의)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