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에서 담배 피우지마"…10대 딸 말에 주먹질한 40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22.08.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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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란 10대 딸에게 주먹·무릎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함께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20분쯤 강원도에 있는 집에서, 딸인 B양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며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데 이어 허벅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동월 25일 오후 2시30분쯤 집에서 B양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발로 B양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들어 머리에 던진데 이어 주먹과 무릎으로 딸의 머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 합의가 되지 않은 불리한 사정(업무상횡령 혐의)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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