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8·16 공급대책'의 첫 번째 후속 방안이다. 대책은 이미 지어진 주택과 앞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나눠 마련됐다. 그동안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소득기준 1∼3분위 내 저소득층과 4∼7분위 내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연 1% 안팎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2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은 월 소득 약 323만3000원 이내, 유자녀 가구는 약 629만2770원 이내다. 전체 가구 수의 70%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지원 규모는 2023년 예산 배정 이후 확정된다. 단 전문가 시공없이 매트만 구매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층간소음 점검 기준을 강화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한다.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해 공개한다.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는 기존 1회 제출에서 시공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했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중량충격음 등급별로 최대 30% 깎아준다. 1000세대 기준 절감 비용은 5억원 수준이다. 층간소음 기준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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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연내 선정·운영…원희룡 "전방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5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내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간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500세대 이상 단지 규모는 전국 1만8515단지 중 8116단지(44%)다. 또 매년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에서 열린 층간소음 간담회에 참석,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