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침체 분위기에 들어서면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쏟아지고 있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무순위 청약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계약은 하지 않는 미계약분이 문제다. 남은 물량을 모두 해결할 때까지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분양사들은 청약 신청자에게 '묻지마 청약'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까지 내걸고 있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부동산 청약 '줍줍'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알아봤다.
무순위청약, 소위 '줍줍'이라고 부르죠. 청약가점이 낮아도 운이 좋으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분양받을 있다는 기대 때문에 지난해까지 '줍줍'은 수천대의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을 달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수록 빨리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데 분양회사는 왜 청약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할까요. '줍줍'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부릿지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자제문'을 내걸고 신청자들에게 말 그대로 읍소를 하는 분양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행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 때문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는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청약홈 시스템을 통한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남은 집을 모두 공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가구를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에서 5명이 청약을 넣는다면 경쟁률이 1대1을 넘게 됩니다. 이 경우 4명을 추첨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첨된 4명 중 1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남은 1가구는 다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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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반복 무순위 청약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분양회사 입장에선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을 선착순으로 팔 수 있지만 1대1을 넘겼는데 다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또 무순위 청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