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7.22/뉴스1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 학생 A씨(20대)의 첫 재판 기일이 지정됐다.
첫 기일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30분이다. 사건은 제12형사부에 배당돼 심리는 임은하 부장판사가 맡는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사실을 알았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당초 지난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로 변경, 구속기소했다.
송치 당시 적용됐던 촬영 및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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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의 경우 법정형은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이나 가중요소가 없는 경우 기본형은 징역 11~14년이다.
반면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치사'와 '살인' 혐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고의성'이다.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