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각 자치구에 건물 지하·반지하의 주거용 건축을 불허하는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10~20년에 걸쳐 반지하주택을 전면 폐쇄하는 '일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2010년 침수 피해 이후 발표한 반지하주택 건축규제 방안. 당시에도 신규 건축규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됐고 건축법도 개정됐으나 2012년 이후에도 시내에 약 4만호의 반지하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서울시
서울에 반지하주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돈' 때문이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면 신축 빌라 반지하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내외로 같은 크기 지상층 매물의 반값 수준이다. 저소득층에겐 사실상 이를 대체할 주택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집주인도 창고나 주차장보다 월세를 받는 반지하주택을 선호한다.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사거리 인근 빌라촌에서 주민이 침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2.08.10.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 이주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지 않고 일몰제를 강행하면 멸실 등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지하주택 자가 보유자는 공공주택 이주가 어렵고, 향후 주거용 용도를 불허하면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공공이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 투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 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빈집'(공가)에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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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재민 긴급 주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반지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이재민에 지원하는 주택은 LH가 기존에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앞서 2017년 포항 지진과 2019년 강원 산불 때도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도 이 같은 방식으로 긴급주거를 지원했다.
이재민들의 주거이전비는 사실상 전액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LH가 감면해줄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이주자의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