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화면 구성 △이해 지원 △이해 여부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비대면 채널에서 일부 금융회사는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도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바일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중 40%가 '상품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에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 상품 유형별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강조해야 한다.
화면구성도 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해야 하고,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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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소비자의 이해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높여야 한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상품 설명은 소비자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 설명 후에는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