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불이익 사항' 강조…설명 건너뛰기 안된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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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40% "상품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다"...비대면 가입 설명의무 강화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온라인 상품판매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상품 가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강조해서 컴퓨터와 모바일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설명을 건너뛸 수 없고,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가입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화면 구성 △이해 지원 △이해 여부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다. 하지만 금융상품시장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설명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대면 채널에서 일부 금융회사는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도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바일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중 40%가 '상품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전일 옴부즈만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에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 상품 유형별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강조해야 한다.

화면구성도 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해야 하고,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이해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높여야 한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상품 설명은 소비자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 설명 후에는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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