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당시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우며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계속해서 잠을 자자 A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왔던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평소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결과에 비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