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느라 커피 안타줘" 엄마 때려죽인 30대…흉기는 '효자손'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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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어머니가 커피를 타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30분간 효자손 등으로 온 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60대 어머니 B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 효자손으로 30분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우며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계속해서 잠을 자자 A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B씨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찔러 특수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왔던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평소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결과에 비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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