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
오세훈 시장 긴급 대책 지시...서울 반지하주택 10년간 10만가구 줄었지만 피해 여전10일 시에 따르면 주택정책실 등 관련 부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시내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집중호우가 본격화한 지난 8일 밤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관계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10년 시내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침수 우려지역엔 지하층 주택 설계를 제한하고 지상부 필로티 설계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관리했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시내 반지하주택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20만849가구로 2010년(30만8660가구)보다 약 10만가구 감소했다. 하지만 관악구(2만113가구) 중랑구(1만4126가구) 광진구(1만4112가구) 강북구(1만1850가구) 은평구(1만1525가구) 송파구(1만84가구) 강동구(1만81가구) 동작구(9904가구) 등은 여전히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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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고가 발생한 빌라 주차장에 물이 차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에는 아예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반지하 등 안전 취약가구 침수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관련 건의가 신속히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반지하주택 배수시설 구축 현황과 노후도 등 성능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992년 강제배수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동안 집수리비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노후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한 반지하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2020년 말 기준 시내에 670여 가구의 반지하 시설을 보유 중이다. 이 중 노후도가 심하고 일조, 환기, 습기 조절이 어려운 일부 주택은 폐쇄하거나 내부 수리 후 주민소통방, 공유주방 등 지역 소규모 커뮤니티시설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SH공사가 보유한 반지하시설은 주거용으로 재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