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금리 자동 인하법' 발의..."대출 권리 보호"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2.08.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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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2.2/뉴스1 (C) News1 임세영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2.2/뉴스1 (C) News1 임세영 기자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한데다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했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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