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관광지 맛집…원산지 세탁에 신고도 없이 배짱영업

머니투데이 경기=송하늘 기자 2022.08.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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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믿을 수 없는 관광지 맛집…원산지 세탁에 신고도 없이 배짱영업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경기지역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4~22일 휴게소나 관광지에 위치한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 등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다. 또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 주스 등 음료를 필수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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