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4~22일 휴게소나 관광지에 위치한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