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이 건물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며 촬영해 SNS에 유포한 영상의 캡처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광주 서부경찰서는 후배를 집단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무단 유포한 혐의(특수폭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15)양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건물 옥상에서 후배 B(14)양의 얼굴·복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B양이 'A양 무리 중 1명이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A양이 앞장서서 B양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나머지 3명이 비웃으며 조롱하는 모습이 담겼다. A양 등은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