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기간 1년·2억원 이상 '특별조사'…현장 추적도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8.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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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자 특별정리'에 착수했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국세청은 이같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들의 은닉한 재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분석이나 현장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의 재산은 물론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까지 샅샅이 조사해 세금 환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641명, 법인 1만3461곳이다.



개인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씨로 1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홍씨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곳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상일금속주식회사로 873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특히 국세청은 코로나19(COVID-19)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주춤했던 현장 추적 조사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를 했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의 수입차를 몰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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