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서 노제. /사진=스타팅하우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지난 6일 '노제에게 직장인 머글들이 분노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노제 측이 (광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광고비만 꿀꺽한 뒤 인스타그램 피드는 미루다가 계약기간이 다 끝날 때쯤 잠깐 올리고, 그것도 며칠 만에 삭제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를 준) 기업은 3개월간의 마케팅 예산 비용을 날리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다수의 누리꾼 역시 해당 글의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 누리꾼 A씨는 댓글로 "직장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힘들었을 것"이라며 "중소회사라면 재정 문제도 심각할 텐데 수천만원을 홍보비로 쓰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근데 그마저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면 타격이 컸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누리꾼 B씨 역시 "패션 마케팅 종사자인데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유명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하려면 마케팅 담당자가 얼마나 공을 들여 따온 예산인지 안 봐도 비디오다. 일 처리 과정에서 회사 측이 얼마나 담당자 피를 말리게 했을지 상상이 된다"고 적었다.
"사실무근"이라던 노제 측, 입장 바꿔 사과
/사진=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노제 측은 첫 입장을 발표한 다음날(지난 5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광고 관계자 분들과 소속 아티스트 노제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당사의 불찰로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당사와 아티스트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노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소속사가 아닌 노제 본인의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노제 측은 별도로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에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세련된 분위기로 게임, 화장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에 출연했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