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68만리터 만들어 판매...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7.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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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박지혜 기자 = 3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중인 주유소에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2.7.3/뉴스1  (수원=뉴스1) 박지혜 기자 = 3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중인 주유소에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2.7.3/뉴스1


선박용 경유를 사들인 뒤 가짜 차량용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5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지난 23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제조업자, 운반책 등과 공모해 면세품인 선박용 경유를 사들인 다음 차량용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A씨 일당은 일반 경유와 달리 붉은색을 띠는 선박용 경유를 탈색하기 위한 특수 차량을 제작하기도 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황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또 엔진에 부담을 주는 등 차량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 일당은 이같은 방법으로 2021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전국 13개 주유소에 선박용 경유 합계 68만3990리터(ℓ)를 공급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는 석유제품의 유통 질서를 해치고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경우에 따라 재산적 손실이나 신체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급한 선박용 경유의 양이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그 유통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거나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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