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멈춰" 소송한 앱 개발사…"1168억 줄게" 합의금 제시한 구글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2022.07.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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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한 앱 개발사에 총 9000만달러(약 1168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90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립해 2016~2021년 구글플레이에서 연간 200만달러(약 26억원) 이하 수익을 올린 미국 앱 개발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앱 개발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헤이건스 버먼은 약 4만8000명의 개발자가 자격요건을 총족해 최소 250달러(약 32만원)에서 최대 20만달러(약 2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은 "미 개발자 그룹과 이같이 합의해 수년간의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구글플레이에서 수익을 올린 미 개발자 대다수가 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자격을 갖춘 개발자는 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글플레이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첫 100만달러까지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값(15%)만 받는 정책도 유지한다.



GSM아레나는 "구글은 e북·음악·비디오스트리밍 앱 등 콘텐츠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앱 수수료를 10%로 낮췄다"라며 "이러한 수수료율 감소는 2025년 5월 25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글은 개발사가 앱에서 얻은 연락처를 활용해 앱 외부에서 '웹 결제' 등을 안내하는 것도 막지 않기로 했다. 구글플레이 홈페이지에 '인디 앱' 코너를 신설해 독립 개발자와 스타트업 앱을 집중 조명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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