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예비·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5분쯤 베트남 국적의 전처 B씨(여·28) 주거지에 침입,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이혼한 A씨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찾아갈 당시 택시 안에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 한지 7~8년 됐는데 이혼했다"며 "죽여버리겠다. 칼도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